권리보험증서 발행 이전에 존재한 부동산권리의 하자나, 우선적 순위에 있는 우선특권이나, 부동산의 부담으로 인하여 그 부동산의 매수인 또는 모기지권리자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완전한 권리의 행사가 방해받음으로 인하여 매수인이나 모기지권리자가 입는 손해를 보험금으로 전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대상 : 부동산 권리를 보험의 목적으로 합니다. 즉, 물리적인 부동산 그 자체나 그 부동산의 가치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
(부동산 거래의 이상과 조화)
진정한 권리자에게 당해 부동산을 귀속시키고
거래의 상대방에게는 금전의 보험금으로 전보하여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합니다.
권리보험료의 누진료 구조로
고액계약자로부터 소액계약자로의
보증금 이전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금융기관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 수요자에게 자금을 대출해 주고
대신 담보로 취득한 부동산의 저당권을
다른 금융기관에 매각하거나 다시 유통시켜
새로운 금융 수요자에게 대출자금을 재조달 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국내의 등기제도는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하여 매년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거래사고의 발생 원인으로는
1. 부진정한 등기의 존재 및 이중등기의 존재
2. 부동산 관련 지식의 부족
3. 등기를 필요로하지않는 권리관계 (ex. 유치권과 법정지상권 등)
4. 위조ㆍ사기 등의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의 불안정의 존재
등의 다양한 사례가 있는 바, 이러한 부동산 거래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권리보험의 도입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나라 등기제도는
1. 공신력의 불안정
2.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주의
3. 등기부와 대장의 공시방법 이원화
등의 사유로 거래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바, 사고 발생 시 불측의 피해자가 생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부동산 거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거의 없습니다.
다시말해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 등기공무원의 실질적인 조사권 부여제도 및 권리조사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등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동산 거래사고 발생 시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한 사례가 거의 전무합니다.
미국의 경우 금융기관은 1차적으로 권리보험을 바탕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고(1차 Mortgage시장), 2차적으로 Mortgage부채권을 타금융기관에 매각, 유통(2차 mortgage시장)시켜 저당권을 신용창출의 수단으로 극대화하고 있는 바. 권리보험은 Mortgage의 유통을 위한 필수적인 안전제도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저당권 유동화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당부동산의 권리 하자로 인한 저당권 유통의 불가능성과 저당채권 매입자들의 투자 유인책으로서 권리위험의 인수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저당채권 유동화 활성화의 선행조건으로서의 권리의 하자위험을 최소화하여 거래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안전장치인 권리보험 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시장의 개방으로 외국의 부동산 자본과 경영전략, 경영기법 같은 선진경영기법이 도입되고, 이에 따라 외국기업 및 투자자들의 요구에 의해 부동산 권리보험이나 Escrow같은 거래의 안전장치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높은 수익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우선적으로 권리보험의 시행은 필요합니다.
부동산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보험입니다. 즉 부동산 소유자가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담보대출자가 대출금의 상환을 보장받기위해 취득하는 부동산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대출자 권리보험입니다.
금융기관이 전•월세자금대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임대인 소유권상의 하자와 임차인의 대항력 상실,
임대차계약의 하자 등에 의한 손해를 보호받기 위한 권리보험입니다.